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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하야 차이 알아보기


요즘 매체를 보면 탄핵과 하야에 대한 기사들이 많아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요즘 정치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이때 이 두가지 단어는 차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어떻게 다른 의미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럼 요즘 많이 언급되는 단어인 탄핵과 하야에 대해 알아볼게요.





헌법을 보면 제65조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은 헌법이나 법륭릉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탄핵은 처벌하거나 또는 파면하여 직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 내리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상을 보면 공무원이나 고급공무원, 법판처럼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도 ㅐ요.



또 하야는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보통 대통령이 물러날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따지면 사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탄핵 하야 차이와 의미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자진 하야 했어요.



사실 어려운 말이라서 이해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탄핵 하야 차이를 설명하자면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에요.





탄핵은 헌법재판소를 통하는 것으로, 집단으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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